황의조 첫 재판에서 검찰 징역 4년 구형…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황씨 첫 공판기일 진행…검찰, “피해자 상처와 수치심 극심”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 이모(33)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 6월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황씨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이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