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소실에 둔기로 ‘퍽퍽’...기르던 개 53마리 학대했지만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뉴스1

 

개 53마리를 기르며 둔기로 폭행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1)의 항소심 재판이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53마리의 개를 키우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밥도 주지 않았다. 멍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사육 공간도 열악한 상태였다. A씨가 개를 기르던 장소는 분변과 오물 등이 수시로 제거되지 않고 쓰레기도 방치돼 건물 바깥에서도 악취가 날 정도였다.

 

구조 당시 A씨가 사육하던 개 중 약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이외에도 염증 관리와 발치를 필요로 하는 개도 30마리였으며 코로나 장염에 걸린 개는 2마리였다. 관리되지 않은 발톱이 발바닥을 찔러 출혈과 감염 병변을 보이는 개 2마리 등도 방치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개들끼리 싸우다 다쳐 목에 구멍이 뚫린 개가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년 전 발병한 서혜부 탈장이 커진 개 1마리와 안구가 소실된 개도 2마리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쯤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나온 20대 보호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정했다. 그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기르는 개의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오랜 기간 기르다 보니 개들의 나이가 많아 질병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보이는 점과 적절한 공간 등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재판에 불복했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