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해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지급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건의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은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PG사가 경영 지도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축산물 등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한 기업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제도가 계도기간 1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돼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KTX, 아파트 승강기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곳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