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AI기업에 “기사 무단사용 말라”

“저작물 승인없이 사용해 부당이득”
2023년 오픈AI에도 저작권 침해소송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자사 기사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최근 퍼플렉시티에 보낸 통지서에서 “퍼플렉시티와 사업 파트너들은 자사 저널리즘 저작물을 승인 없이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저작물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인 퍼블렉시티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퍼플렉시티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지원을 받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모든 출판사와 협업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들의 적이 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NYT는 지난해 12월에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 퍼플렉시티와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은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를 위해 뉴스 미디어 등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보유한 기사를 사용하고 있다. 오픈AI의 경우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해 타임지, AP통신, 프랑스 르몽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콘텐츠 이용 관련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