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 고층서 던진 고모 '징역 15년'…檢, 1심 판결 불복 항소 [사건수첩]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고모에 대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후 6시 35분쯤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병력이 있는 그는 당시 남동생 부부에게 "안아보고 싶다"며 조카를 건네받은 뒤, 안방 문을 잠그고 24층 높이에서 조카를 내던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해 보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