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박봉’ 이제 옛말?”…연봉보다 2000만원 더 벌어갔다 [일상톡톡 플러스]

월급 외 연간 2000만원 넘는 ‘별도 소득’ 있는 공무원 무려 1만여명

“별도 소득활동 있는 공무원들 조사 필요…위법 사항여부 점검해야”

공무원 121만명 중 월급 외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이들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1 자료사진

 

특히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상한선인 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 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 소득 5981만 원(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거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 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에 한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돼 왔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돼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의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578명으로 늘어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을 직렬별,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공무원이 2507명, 국가공무원이 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선인 월소득 5981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 3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 및 겸직 행위로 처벌받는 중앙공무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11건으로 나타났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여 명이나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와 민원 업무와 같은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 문화 등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면서 공직을 이탈하는 MZ세대가 늘면서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증한 건 ▲낮은 임금 ▲민원 등 고강도 업무 환경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