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0-16 19:11:13
기사수정 2024-10-16 19:11:13
교사노조 "솜방망이 징계…파면·해임 마땅"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무관에 대해 정직 결정이 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A 사무관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가위원 2명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랐다.
추천 대상 2인 명단에 들어가게 된 B씨는 감사관으로 최종 발탁됐다.
교사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감 측근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공무원 채용 전형에 성적을 조작한 사람이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해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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