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0-17 06:00:00
기사수정 2024-10-16 21:36:57
道, ‘2% 이하 수수료’ 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