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알리면서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이날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북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했던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의 반영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