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에 “차라리 죽겠다”...애인 흉기 살해 20대男 ‘무기징역’ 구형

클립아트코리아

 

이별을 요구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김모(2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 교제하면서 수차례 결별요구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끝내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성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로 지난 2월쯤 교제를 시작한 사이였다.

 

김씨는 교제 이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강요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다. 이에 A씨는 김씨가 과도하게 사생활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헤어짐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언급하자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다. 그는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A씨를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자신을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쯤 경찰에 ‘살려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변호인은 “생명을 앗아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기간을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양형 조건을 살펴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