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