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다”…강용석,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교사’ 2심도 유죄

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유착 의혹’ 제기해
벌금 500만원…“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는 우선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용석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 김미나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강용석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 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미나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