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에 그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독재정권 김정은 편을 들면서, 북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다”라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한 가운데, 박 전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한 탈북민이다.
해당 발언은 여야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피해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그와 같은 인권 침해적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향후 신속하게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겠다”며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