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에 주먹 ‘퍽’…“가해자 모른다” 제시, 범인도피죄 해당될까 [법잇슈]

논란 커지자 제시 “가해자는 처음 본 사람” 해명
김호중 때도 범인은닉 논란… 고의성 여부가 관건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제시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정체와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시에 대한 범인은닉죄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범인도피죄는 최근 뺑소니 등 사건으로 이슈가 됐다. 지난 6월 ‘음주 뺑소니’ 사건의 가수 김호중씨의 매니저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사건에서 운전자 김모씨에게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오모(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인 남자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인도피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9일 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김호중씨(왼쪽). 오른쪽은 1시간 정도 지난 후 김씨 매니저가 김씨가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은 모습. 채널A 보도화면 캡처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2년 광주지법은 광주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간부급 조직폭력배가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도 도박현장 단속자 명단에서 그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를 물으려면 고의가 있음이 인정돼야 하고 그 증거도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며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