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1심에서 벌금형

BBQ는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져
BBQ 치킨 로고. 제너시스BBQ 그룹 제공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7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인 A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며,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A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 수사를 거쳐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이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A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hc의 음해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BBQ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