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신 키울게요” 500만원 주고 산 신생아 6년간 기른 50대女

클립아트코리아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부에게 5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6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친모 B씨(35)와 친부 C씨(36)에게는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와 남편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산에서 B씨 부부에게 생후 5일 된 D양을 인계받아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부부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이들에게 “500만원과 병원비 및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고 접근해 D양을 넘겨받은 것이다.

 

그는 4개월 뒤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다. 현재까지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입양에 대한 불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