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0-18 06:00:00
기사수정 2024-10-18 01:49:07
區, 10월 말까지 현장 방문 진행
서울 마포구가 이달 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17일 구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제외한 곳 중 영업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거나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영업자 지위 승계 등의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체 등이다.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업체 현황·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여부, 식품의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120개 항목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된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도 우선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