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로 강아지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데리고 온 견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켰다. 이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가하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에도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 토치를 이용해 죽였다.
이 범행들을 포함해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아지 다섯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