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성과급으로 1년에 최대 8억원 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마치고 퇴직 시에는 5억원 달하는 공로금도 받는다. 농업소득이 1000만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 회장이 ‘황제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 문제와 퇴직 공로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각각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임 회장 사례를 보면 퇴임 공로금 명목으로 2억∼5억원을 받는다.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농협 회장은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겸직하면서 이중 급여에 퇴직공로금까지 받으며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지적받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특권인 이중 급여,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강 회장이 앞서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지역조합장에 대한 특별 공로금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한 것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유권자인 조합장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208만 조합원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나”고 반문하며 “중앙회장과 조합장 퇴임 공로금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결국 비상근이지 않나”라며 “농민신문사 회장까지 겸직하니 연봉이 8억원 이상 되고 퇴직금까지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협회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는데 농협도 시대가 변했고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보수가 맞지 않나”라며 “회장 보수나 권한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 “아직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으로서 ‘월급 값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