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선처 호소한 만취운전 DJ, 징역 8년으로 감형

만취 운전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法 “납득 못할 변명”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안씨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기소된 안씨 측은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