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건 사고 직후에 이어 두 번째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하고 변호인과 함께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문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문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9일 오전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당초 7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