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장(1급)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인사 협박 등 갑질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은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엄중 처벌이느냐"며 "세 달 동안 푹 쉬라고 휴가 준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김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면 끝이냐.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반박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까 조용히 참고 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실에 추가 조사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국민연금공단 전북지역 A지사장(1급)은 여성 부하 직원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지사장은 “너는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한다. 기금본부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017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B씨가 자신의 예산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은 A지사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로 조직 내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