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3개월이 엄중 처벌인가"...연금공단 지사장 욕설 갑질 후폭풍

"넌 영원히 승진 못해" 연금공단 지사장, 부하 직원에 욕설 갑질
서미화 의원,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벌인가" 질타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장(1급)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인사 협박 등 갑질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은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엄중 처벌이느냐"며 "세 달 동안 푹 쉬라고 휴가 준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김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면 끝이냐.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반박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까 조용히 참고 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실에 추가 조사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국민연금공단 전북지역 A지사장(1급)은 여성 부하 직원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지사장은 “너는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한다. 기금본부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017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B씨가 자신의 예산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은 A지사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로 조직 내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