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구매’에 “아는 바 없다” 관세청…“면세 범위 초과 아니면 신고 필요 없어”

김건희 여사 명품 구입 의혹에…고광효 관세청장 “기사 진위 확인 어려워”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후 휴대품 신고 등을 확인했냐는 야당 질의에 고광효 관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관련, 관세청이 19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 구매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관세청이 특정인의 신고 또는 과세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 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며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관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질의에 고 청장은 “아는 바가 없다”며 “구매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입국 시 세관 신고 생략 등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고 청장은 “서울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 다섯 곳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보도가 사실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리투아니아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고 이같이 따져 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