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母, 남편에게 전화해 “6개월 딸 던져 버릴 것”…화단 떨어져 숨진 채 발견

함께 술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 다툰 뒤…집밖으로 나가자 범행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2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 형을 선고하고 A 씨에게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