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단 무인기(드론)가 평양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이 보낸 것이라는 근거를 19일 제시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주권침해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예고 한 바 있다.
◆“무인기는 대한민국 군부 것”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관련 사진 11장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관련 기관의 ‘수사연합그룹’을 조직해 무인기를 기술감정 및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였(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과정에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잔해를 발견”했고 “전문가들은 기술감정과 분석을 통하여 평양시 서포지구에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되여(어)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기념행사때 차량에 탑재되여 공개되였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방전상태와 연유잔량으로 보아 최소 5~7일어간에 사용된것으로 추정되였다”며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기체아래 삐라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되여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살포에 리(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추리판단하고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살포사건에 리용된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 나라 령(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로 될것이며 적대국군사깡패들의 련(연)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되게 될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한국군부의 철면피한 발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증거와 과학적분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대적주권침해도발행위가 명백히 시행되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며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도발의 주체,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깡패이든 월경도주자(탈북민)쓰레기단체이든 다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통신은 “국방성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부근의 전반적부대들에 반항공감시초소들을 더 증강전개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며 “총참모부는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를 계속 유지할데 대하여 결정”했다며 “공화국 령토,령공,령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될 때에는 공화국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밝혔다.
◆“상황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 소속의 정찰용 드론이었을 가능성은 대체로 인정한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무인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그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상공을 다녀간 적 있고, 우리 군도 대응해 북한에 무인기를 통한 정찰을 하는 것으로 봐왔다. 다만 북한의 대응은 상황관리를 촉구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이 밝힌 드론 발견 지점에 대해 “이곳은 금수산태양궁전 북서방향 5~6km, 중구역 노동당사로부터 북쪽으로 8~9km 지점으로 서포 1동 위로는 미사일 개발의 산실 산음동 병기연구소와 인접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화기 사격에 의한 격추로 낙하했는지, 자체 고장으로 낙하했는지 사진상 파손된 상태로 볼 때, 나무 가지에 충돌하며 날개 부위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공개 사진으로 보면, 한국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이 확실, 지난 해 국군의 날 행사에 우리 군이 공개한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과 동일 모델”이라며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은 2020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그해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성우엔지니어링사의 ’아르고스(Argos)’를 도입했는데, 이 아르고스를 기반으로 개조하여 4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무인기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1식으로 제작하여 운용되는데, 비행시간 최대 4시간, 순항속도 100km/h 기준으로 약 400km 비행 가능하다”며 “평양에 들어간 무인기가 최소 150km 작전반경, 300~400km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의 원거리정찰소형드론과 맞아 떨어지는 제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의 원거리정찰소형드론은 정찰용으로 대북전단 살포도 할 수 있지만 기본 기능은 정찰용이란 점, 추락 무인기의 발견 지점이 산음동 미사일 개발기지 인근이란 점에서 정찰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발표에 나타난 태도는 행위 주체를 추궁해 정전협정체제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 도발을 할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반복될 것에 대비 대공감시 강화,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위한 휴전선 일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 유지 등의 대책 내놓음으로써 재발방지쪽에 무게를 둔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추가적인 무인기 침범이 이뤄지지 않고 유엔사가 조사 국면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소강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곧장의 행동예고보다 남측의 재발방지 노력 촉구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