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육아휴직도 [오늘의 행정 이슈]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제도가 신설됐고 육아휴직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