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김 여사 불기소’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고발

수사팀도 고발…“직무 유기, 법치주의 사망 선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모습. 공수처 제공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김승호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중앙지검이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하며 “2024년 10월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의 달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피고발인 5명은 공모해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은 물론 검사의 객관 의무마저 파괴하면서까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법 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