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한때 무산 위기에 빠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는 정부 중재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2026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통합 후 시·군 권한 축소 여부,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3개월여 만에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해 중단됐다. 이후 행안부가 11일 양 시·도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놔 이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와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 및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경북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양 지자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더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대구와 경북은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권역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란이 많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통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도의회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도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 제정 후 2026년 7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