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혜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일부 피해는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