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이 국가보훈부와 협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
다음달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1일부터는 신·구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모두 인정된다. 기존에 발급된 15종의 보훈신분증과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