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피해 훈련병들 “가해자와 합의 없다”

사망 병사와 같이 훈련받은 3명
“중대장 등 사과 없이 합의 요구”
국선변호사 해임 강경 대응 예고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당시 숨진 훈련병과 같이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에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박모 훈련병과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3명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합의요구를 관성적으로 전달한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 가해자들과 합의·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중대장(왼쪽)과 남 부중대장. 연합뉴스

앞서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훈련병 A씨가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숨진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생존한 훈련병 5명 가운데 4명이 국선변호사를 해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가해 지휘관들은 그간 국선변호사를 통해 생존 훈련병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해왔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1명당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훈련병들은 사과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훈련병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가장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함께 얼차려를 받던 박 훈련병은 훈련 중 쓰러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부중대장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해 훈련병들 법률대리인은 “A씨가 사건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