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형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에 걸쳐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으며,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는 2020년 6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형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급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횡령한 돈 900만원을 동생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