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43만대, 예금·가상자산 26억원 압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지난해 체납액만 300억원, 차량 및 금융자산 압류조치 이뤄져
2022년부터 악성체납자에 가상자산 압류제도도 도입, 최근 3년간 66건 압류
체납자 상위 10인 체납건수 보니, 부산 A씨가 1908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B씨 1216건, 전남 C법인 1082건 순, 도덕적 해이 심각
김정재 의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현장 단속인력 증원 등 징수제도 강화로 선량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43만대, 예금 ·가상자산 26억원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에 따르면 2023년 고속도로통행료를 내지않아 압류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3만대, 체납액은 약 300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3단계의 징수절차를 거쳐 미납고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강제징수로 압류된 차량대수는 2019년 32만대에서 2023년 43만대로 11만대 증가했고 강제징수 차량 체납금액도 2019년 236억에서 2023년 301억으로 27.6% 증가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9년 68.7%에서 2023년 45.2%로 24% 포인트 감소했다. 

 

차량 압류조치 후에도 체납자들이 뒤늦게 통행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체납차량이 압류조치되면, 세금납부 전까지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공사는 악성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금 및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가상자산압류 금액은 총 1억원으로, 공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가산자산정보를 조회하고 압류요청을 통해 거래중지, 출금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건수는 2022년 11건, 2022년 13건, 2024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예금압류도 지난해만 25억원으로 2019년 13억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상위 10인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A씨의 차량이 총 1908건, 647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했고, 경북 B씨가 1216건, 전남 C법인 1082건 순으로 상위 10명의 체납 건수는 총 8829건에 달했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체납 규모가 수백억대인 것은 적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십, 수백차례나 체납한 도덕적 해이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통행료 징수를 위해 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대규모 미납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