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28)의 아버지 전창수(61)씨에게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A씨를 알게 됐고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으며,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범행 수법은 딸인 전청조의 사기 수법과 비슷했다는 게 피해자 주장이었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벌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