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외국인 절반이 중국인… 상반기만 100억 지급됐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령 첫 1만명 돌파
중국인 53%로 최다…매달 30만원꼴
외국인 가입자 5년간 40% 증가
내국인이 외국인에 ‘재분배’ 논란
노인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으로, 올 상반기에만 총 101억700만원이 지급됐다.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논란과 함께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40~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17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 미국인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현황. 김미애 의원실 제공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4만8590명)과 인도네시아인(3만1349명) 등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도 반년 만에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될 뿐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만큼,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