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와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빅히트뮤직 소속 직원 이모씨(32·여)와 전 빌리프랩 소속 김모씨(40·남), 현 쏘스뮤직 소속 김모씨(36·남) 등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하이브에 재직하던 2022년 5~6월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그룹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이들은 영상 발표 전날인 13일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 결과 이씨는 3300만여원(500주), 현직 김씨는 1억5300만여원(2300주), 전직 김씨 4500만여원(1000주) 등 총 2억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은 BTS 진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와 의전을 8~10년간 담당했던 직원들이었다.
업무 특성상 멤버들의 입대 및 활동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BTS가 활동중단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의문이다”라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들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특정이 안 돼서 애매모호한 것 같다”며 “입대와 완전체 활동중단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체 활동중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BTS의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역시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직 김 씨 측 변호인도 전직 김 씨 측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인지에 대해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