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현금영수증 거부한다고? 5년새 1442억원 적발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1442억3200만원 적발
신고자 포상금도 매해 늘어...5년간 172억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이 1442억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원(7만 5177건)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억6900만원, 2021년 28억4200만원, 2022년 39억1200만원, 2023년 48억7000만원으로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건당 50만원, 연간 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442억 3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억7900만원으로, 2020년(202억2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건당 50만원, 인당 연200만원이던 포상금 한도가 건당 25만원, 인당 연100만원으로 축소됐다. 현금영수증 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는 높은 포상금 덕이 큰 만큼, 포상금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신고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영대 의원은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세금 탈루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