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판사가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찍는 등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 씨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