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뻥튀기’… 55억 편취한 일당

100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 팔아
회사대표 등 46명 검거, 5명 구속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가량 부풀린 가격에 판매해 5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비상장사 대표 A씨와 주식 브로커 B씨, 영업단 사장 3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 투자 카페와 주식 토론방에 투자 성공담을 꾸며서 올린 뒤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리딩방에서는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조작된 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튜브 생방송으로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상장 가능성이 없는 C사가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시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양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주며 정상적인 주식 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다. 영업단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재호 서울청 형사기동대 5팀장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가 286명에 달했는데, 피해금액은 개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웃돌았다.

 

A씨는 B씨를 통해 불법 텔레마케딩 영업단 5곳을 소개받기도 했다. A씨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자사 주식을 이들을 통해 유통하면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수익 배분은 영업단 70%, 대표 20%, 브로커 10%였다.

 

경찰은 3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4월 영업단 사무실을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신 팀장은 “상장 준비 여부는 거래소에서 확인 가능한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