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축되거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형사 사법 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 날인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언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나란히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된다. 다만 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4년간 배제돼 있었던 만큼, 심 총장에 대해선 신중론도 감지된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분은 탄핵 소추 사유로 부적합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헌재는 올해 5월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8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분을 엄격히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