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명선 “지자체의 공익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추진”

현행법은 최대 1년 면제
재정 열악한 기초단체는
공익사업 추진 어려워
“국민 복리증진 위해
무상허용 추진해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을 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지자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년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도교육청은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각급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마련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재정난에 못 이겨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충남 계룡시는 국방부 부지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부지 사용료로 매년 1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 소재 용남초·중교는 국방부 요청으로 설립됐는데도 그 부지를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황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인 만큼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제한 감면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지방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