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의 증권 사기 행각을 도운 동료 투자 상담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벌금 180만 달러(약 25억원)를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거주하는 투자 상담사 라이언 최(35)씨가 자신을 향해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를 합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 대배심은 지난 7월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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