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李 대표 방탄’ 행태, 법원이 법치주의 수호해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운건영 의원과 공동 개최한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방탄’ 행보가 도를 넘었다.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 말이 맞는다면 무죄 선고가 확실한데 민주당은 왜 그리 조바심을 내는가.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 재판 증인에게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는 내용만 말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지만, 유력 정치인한테서 그런 요청을 들은 사람이 과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2023년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민주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까지 같이 다녀온 인물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해도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법원을 압박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모습이다. 그제 이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놓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유죄를 선고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담당 판사를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 카드로 위협하더니, 이제는 담당 판사를 겨냥해 노골적인 겁박을 가한 것이다. 오죽하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겠는가.

아무리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대표 방탄에 대한 집착은 되레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유죄 심증만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원 협박 같은 법치주의 훼손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도 거대 야당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법률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