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로 운전면허 시험

“친환경차 확산 효과” 법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된다.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는데,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톤)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본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분당 회전수)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경우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고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