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투자땐 영주권” 강원, 투자이민지구 추진

“외자·인구유입으로 경제 활성”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등 2곳
道, 법무부 서류제출… 연내 결과

“제2알펜시아” 유치 실패 우려도

강원도가 국내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자산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 신규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외국 자본과 인구 유입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의 투자 유치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을 투자이민지구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법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서 검토기한 등을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비자(F-5)를 허락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 외국인 자산가들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서고 있는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경우 숙박시설 분양권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할 전망이다. 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점, 강원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자연과 어우러진 거주환경 등을 근거로 투자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외국 자본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사회가 외국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정된 강원지역 투자이민지구의 외국인 자본 유치 실적이 신통치 않아서다. 2013년 지정된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은 10년간 6건(33억원) 유치하는 데 그쳤다. 2016년 지정된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0건이다. 강릉시 차이나 드림시티는 올해 말 지구 지정이 폐지된다.

특정 국가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인이 89.7%(104명)에 달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국내 총 투자액 910억7000만원 중 87.3%(795억1000만원)가 제주도에 집중됐다. 이들이 제주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5년간 투자유지 후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와 강릉시 차이나 드림시티는 홍보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겹치면서 투자유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는 제주도와 달리 유럽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국인이 지속해서 강원도에 투자하며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