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1등급 한우, 기쁨도 잠시?…‘가짜’였다 [일상톡톡 플러스]

7군데 부위 한우고기, 이력번호 개체 간 DNA 정보 ‘불일치’
이력번호 게시하는 건 가장 마지막인 ‘판매’ 단계에 이뤄져

부분육 소분할 판매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설령 단속에 걸려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만 달라질 뿐”

한우등급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축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력번호 12자리를 스마트폰앱에 입력하면 소의 개체 정보와 도축 정보,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등심·채끝 등 한우고기 7군데 부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네며 DNA 동일성 검사를 요청했다.

 

7군데 부위 중 4군데 부위는 불법 의혹이 있는 A사의 제품, 3군데 부위는 무작위로 선택한 B사의 제품이었다.

 

정부는 최근 의원실에 검사 결과를 전달했다. 7군데 부위 모두 한우고기와 이력번호 개체 간 DNA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허위 이력번호는 지난해 488건, 올해 9월까지 215건 적발됐다.

 

번호 자체를 속이면 소비자로서는 비싼 돈 주고 산 한우가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다.

 

JTBC 뉴스룸 캡처

 

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육과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단계별로 정해진 절차가 공개된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게시하는 건 가장 마지막인 판매 단계에 이루어진다.

 

즉, 부분육을 소분할하는 판매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른 고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단속에 적발된다고 해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만 달라질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허위 표시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7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4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80만원 ▲4차 이상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결국 축산물 이력제만 믿고 한우를 사 먹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과정까지 확인 가능한 축산물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판매할 때 등급 표시를 다르게 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 업체는 적발된 뒤 1년동안 불시 단속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