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사는 이유 알겠다” 지역 비하에 폭언·갑질 일삼은 2급 공무원

전북도, ‘감봉 3개월’ 징계

갑질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직원에게 폭언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전북도는 고위 공무원 A(2급)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초 가정사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던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폭언한 의혹 등을 받았다.

 

또 갑질 의혹이 일자 자신의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게시글을 올려 지역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거쳐 중징계 처분 의견을 냈으나, 인사위원회는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갑질 의혹이 일자 돌연 사직서를 낸 뒤 1주일 만에 다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도청 내부의 문제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고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