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조회, 적법”…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1심에 이어 2심도 2021년 ‘불법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가입자 정보) 조회가 적법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모습. 공수처 제공

이들은 “공수처 검사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고 범죄 혐의도 없는 변호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소송에 나섰다.

 

올해 2월 1심은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건 권한 남용이 아니다”며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법원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 자료를 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