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징역형…“즉시 항소”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재판부 “피고인 행위, 성적 수치심 느끼기에 충분”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는 정철승 변호사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을 찾을 수 없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만지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호기심에 손을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 시각에서 호기심 등 사유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그로 인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하며 강제추행을 했으면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음해하려 허위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기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반면 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