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 한다”

김완섭 장관 “지자체별 자율시행”
전국 확대 물 건너가… 비판 불가피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강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 제도(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게 김 장관 입장이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나 반환 방식도 지자체와 업체가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여부에 더불어 내용까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서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으나, 2022년 12월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했다. 이에 감사원이 공익감사 후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